RP(Repurchase Agreements, 환매조건부 매매)

성격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는 확정 금리 상품이다.

단기간 증권 거래에 사용하지 않을 예수금을 굴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구분

일반 RP와 수시 RP로 구분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일반은 만기일에 지정된 금리로 매도 할 수 있고 그 전후 금리가 낮다.

수시 RP는 만기일 이전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세금

RP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되어 환매할 때 원천 징수(15.4%) 된다.

유의 사항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CMA 보다 이율이 높다. – 수시 RP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기타

2018년 약정 이율이 1.68% 이었으니 지금 똥망인듯..

만기일 지나면 열심히 환매하라고 전화 준다. 귀찮은데 왜 그러는겨?

참고

https://www.miraeassetdaewoo.com/hki/hki3075/n22.do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38921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