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과 약정 이자를 받는 확정 금리 상품이다.
단기간 증권 거래에 사용하지 않을 예수금을 굴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구분
일반 RP와 수시 RP로 구분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일반은 만기일에 지정된 금리로 매도 할 수 있고 그 전후 금리가 낮다.
수시 RP는 만기일 이전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
세금
RP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구분되어 환매할 때 원천 징수(15.4%) 된다.
유의 사항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CMA 보다 이율이 높다. – 수시 RP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기타
2018년 약정 이율이 1.68% 이었으니 지금 똥망인듯..
만기일 지나면 열심히 환매하라고 전화 준다. 귀찮은데 왜 그러는겨?